증선위, 14명에 모두 24억 부과
한미약품의 법무팀 직원 E 씨는 지난해 9월 회사가 독일 제약사 베링거인겔하임과 체결한 계약이 해지됐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이를 한미사이언스 직원 F 씨에게 전달했다. F 씨는 이 정보를 알고 지내던 A 씨에게 전화로 알려줬다.
흘러나온 정보는 빠르게 퍼져 나갔다. A 씨는 고등학교 동창 B 씨에게, B 씨는 고등학교 후배 C 씨에게, C 씨는 다시 과거 직장 동료 D 씨에게 이 정보를 전달했다. 이들은 이 정보를 활용해 한미약품의 계약 해지 공시가 나기 전 이 회사 주식을 내다팔아 손실을 피했다. 이들의 ‘짬짜미’는 금융 당국의 추적으로 드러났다. 시장 질서를 교란한 혐의로 D 씨가 과징금 13억4520만 원을 부과받는 등 이 4명은 거액의 과징금을 물게 됐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지난해 ‘한미약품 사태’에서 2명 이상을 거쳐 미공개 정보를 입수해 주식을 내다판 개인투자자 14명에게 총 24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는 2차 이상의 정보 수령자에게도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2015년 관련 법률이 개정된 뒤 이 규정이 적용된 두 번째 사례다.
이번에 처벌을 받은 14명은 직장 동료, 지인 등으로부터 전화, 사내 메신저, 카카오톡 등을 통해 미리 계약 해지 사실을 입수하고 주식을 팔아치워 총 20억 원대의 손실을 회피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 관련해 내부 정보를 유출한 임직원과 이 정보를 받아 주식 거래를 한 1차 정보 수령자는 검찰에 기소된 상태다.
강유현 기자 yhka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