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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청년 꿈 볼모로 노동 착취한 게임업체

입력 | 2017-05-22 00:00:00


넷마블게임즈를 비롯한 국내 게임업체 12곳의 근로자 3250명 중 63.3%에 이르는 2057명이 주 12시간의 연장근로 한도를 초과해 6시간을 더 일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고용노동부가 21일 밝혔다. 이들이 연장근로 수당 및 퇴직금의 과소산정으로 떼인 돈도 44억여 원에 이른다.

국내 1위 모바일 게임사인 넷마블게임즈는 이달 12일 주식시장 상장 첫날 종가 기준 시가총액이 13조7263억 원을 기록해 시가총액 21위 회사로 올랐다. 넷마블 창업자이자 최대주주인 방준혁 이사회 의장은 보유주식 가치가 공모가 기준으로 3조 원을 넘어 거부(巨富)의 반열에 들었다. 그러나 정작 이런 회사의 근로자들은 불법 초과 노동에 시달리면서 보상도 제대로 받지 못했다는 것이다.

정보기술(IT) 업계가 대체로 경쟁이 치열하지만 게임업은 더 치열하다. 특히 모바일 게임은 유행이 빨리 바뀌는 데다 새로운 제품 출시 전 완성도를 높이기 위한 집중 노동으로 근무강도가 더 높다. 지난해와 올해 넷마블게임즈 근로자 등 게임업계 근로자들이 잇달아 자살하거나 돌연사하자 고용부는 2월 기획 근로감독에 나섰다. 첨단업종 회사가 높은 청년실업률 속에서 젊은이들의 꿈을 볼모로 노동을 착취하는 경향이 없지 않다. IT 업체라면 기술력으로 승부를 걸어야지 보상도 제대로 하지 않는 초과 노동에 의존해 경쟁력을 유지하려 해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