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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19일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에 김이수 헌법재판관을 지명한 가운데 과거 김 지명자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심판 사건’ 결정문에서 밝힌 입장이 재조명되고 있다.
앞서 김이수 지명자는 지난 3월 10일 박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 사건’ 선고일에 박 전 대통령에 대해 단호한 입장을 보였다. 당시 김 지명자는 이진성 재판관과 함께 ‘세월호 사건에 관한 생명권 보호 의무와 직책성실의무 위반 쟁점’에 대해 “피청구인의 생명권 보호의무 위반을 인정하지 못한다”면서 “우리는 피청구인(박 전 대통령)이 헌법상 대통령의 성실한 직책수행 의무 및 국가공무원법상 성실의무를 위반했다고 판단한다”고 결정문을 통해 밝힌 바 있다.
또한 “국가위기 상황에 대통령은 즉각적인 의사소통과 신속한 업무수행을 위해 청와대 상황실에 위치해야 하지만 피청구인(박 전 대통령)은 사고의 심각성 인식 시점부터 약 7시간이 경과할 때까지 별다른 이유 없이 집무실에 출근하지 않고 관저에 있으면서 전화로 원론적인 지시를 했다”며 헌법 제69조와 국가공무원법 제56조를 위반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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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춘추관에서 김이수 후보자 인선을 직접 발표하면서 “김 지명자는 헌법 수호와 인권 보호 의지가 확고할 뿐 아니라 그동안 사회적 약자 보호를 위한 소수 견해를 지속적으로 내는 등 사회의 다양한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왔고, 또 그런 다양한 목소리에 관심을 가져달라는 국민들의 여망에 부응할 적임자라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김은향 동아닷컴 기자 eunhya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