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일보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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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부터 전 세계를 강타한 사이버 공격 ‘랜섬웨어’는 몸값을 뜻하는 랜섬(ransome)과 제품을 뜻하는 웨어(ware)가 결합된 용어다. 데이터를 인질 삼아 돈을 요구하는‘사이버 인질극’이다.
현재‘랜섬웨어’를 심은 해커들은 피해자에게 300달러(약 33만원)의 비트코인(가상화폐)을 요구하고 있고, 3일 내에 지불하지 않으면 2배, 7일 내에 지불하지 않으면 암호화 파일을 삭제하겠다고 경고하고 있다.
기업 입장에선 아주 적은 금액인 만큼, 신고 대신 금액 지불을 내게 하려는 의도다. 그러나 돈을 준다 해도 파일 복구가 된다는 보장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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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미 법무부는 그가 12개국 다국적 해커들로 구성된 범죄 집단을 이끌며 컴퓨터 사용자들의 계좌를 해킹해 총 1억 달러를 가로챘다고 했다.
동아닷컴 디지털뉴스팀 dnew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