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직방 등 부동산 중개 앱 3곳 불공정 약관 시정 조치
공정거래위원회는 직방, 다방, 방콜 등 모바일 부동산 중개서비스 애플리케이션(앱) 3곳의 불공정 약관을 시정했다고 14일 밝혔다. 공정위는 ‘회원이 부정확한 매물 정보를 올려도 사업자가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약관을 고치도록 했다. 허위 매물 신고가 들어오면 관리자가 이를 의무적으로 수정하도록 한 것이다. 이번 조치로 공인중개사 등이 시세보다 터무니없이 싼 ‘미끼 매물’을 허위로 올려 소비자를 유인하는 관행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공정위는 또 게시물 저작권을 사업자가 갖게 한 조항도 바꿔 작성자 동의가 있어야만 매물 정보 등을 다른 곳에 노출할 수 있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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