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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투표 투표함, 9일까지 어떻게 보관될까? “CCTV로 24시간 모니터링, 철통 보안”

입력 | 2017-05-05 18:00:00

사진=동아일보DB


4일부터 이틀간 실시된 제19대 대통령선거 사전투표 투표함은 9일 투표 마감 때까지 어떻게 보관될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사전투표의 결과가 담긴 투표함은 관할 구·시·군선관위 청사 내 CCTV(폐쇄회로)가 설치된 별도의 장소에서 선거일 당일인 9일 투표 마감 때까지 ‘철통 감시’ 하에 밀봉된 채 보관된다. 개표는 선거일 당일 투표가 마감한 후 함께 진행된다.

사전투표는 지난 4일 오전 6시부터 5일 오후 6시까지 전국 읍·면·동에 1개씩 총 3507개의 사전투표소에서 실시됐다.

주소지 밖의 사전투표소에서 투표에 참여한 유권자들은 투표용지와 회송용봉투를 함께 받아 투표한 후 회송용 봉투에 투표지를 넣어 봉함한 채 투표함에 넣는다. 이 회송용봉투는 투표 마감 후 사전투표참관인의 참관 하에 관할 우체국에 인계돼 해당 구·시·군 선관위로 발송된다.
 
주소지 관할의 사전투표소에서 투표한 유권자는 회송용봉투가 없이 투표지만 건네받아 투표한 후 투표함에 넣는다.

이들 관내·외 사전투표 결과가 담긴 투표함은 관할 구·시·군선관위 청사 내 CCTV(폐쇄회로)가 설치된 별도의 장소로 보내져 선거일 오후 8시까지 보관된다.

선관위는 “CCTV에는 영상 암호화 및 위·변조 방지 기술을 적용해 보관과 관리 업무의 투명성과 무결성을 담보했다”며 “선거일까지 중앙선관위 선거종합상황실 내에 설치된 통합관제센터에서 보관 상황을 24시간 모니터링 한다”고 강조했다.

동아닷컴 디지털뉴스팀 dnew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