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6차 핵실험 가능성이 고조되는 상황에 북한이 주적(主敵)인지를 놓고 정치권의 공방이 뜨겁다.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9일 TV토론에서 “북한이 우리의 주적이냐”고 물은 유승민 바른정당 후보에게 “(주적 규정은) 국방부가 할 일이지, 대통령이 할 일이 아니다”라고 답한 것이 발단이다.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 등 보수층에선 어제 “북한을 주적이라고 말 못하는 후보가 군 통수권자가 돼선 안 된다”며 날을 세웠고,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도 “북한은 주적”이라며 문 후보와 인식차를 분명히 했다.
문 후보 측은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색깔론 정치공세”라며 “헌법은 북한을 평화통일의 대상으로 보고 있다”고 반박했다. 유 후보가 국방백서에 주적 개념이 들어가 있다고 주장한 것과는 달리 실제로는 그런 표현이 없다는 항변도 했다. 2016년 국방백서는 “북한 정권과 북한군은 우리의 적이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주적’이라는 단어는 없지만 북한만 유일하게 ‘적’으로 규정한 것은 사실상 주적이란 의미다. 우리 헌법상 북한은 국가가 아닌 반국가단체다. 그러나 남북한 유엔 동시 가입으로 정부도 북한의 ‘국가성’을 인정했다. 남북 관계는 이런 이중성을 띤 ‘특수 관계’다. 북한은 통일의 대상인 동시에 휴전 상태에 있는 ‘군사적 주적’인 것이다.
헌법 66조 2항은 “대통령은 국가의 독립, 영토의 보전, 국가의 계속성과 헌법을 수호할 책무를 진다”고 돼 있다. “대통령은 평화적 통일을 위한 성실한 의무를 진다”는 66조 3항보다 앞서는 것이 국가를 수호할 ‘책무’다. 군 통수권자인 대통령이 될지도 모르는 대선 후보가 북을 주적으로 보지 않는다면 지휘 체계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