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부터 고액 체납자가 해외를 다녀오면 명품 가방, 골프채 등이 공항에서 바로 압류된다. 이들이 해외 직구(직접 구매)를 통해 산 물건도 압류 대상이다. 국세청과 관세청은 29일 “개정된 국세징수법 등이 시행됨에 따라 고액 체납자가 입국할 때 물품을 압류해 체납액을 징수하는 게 가능해졌다”며 이같이 밝혔다.
압류 대상자는 1년 넘게 체납한 국세가 3억 원 이상이라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에 이름이 올라 있는 사람들이다. 현재 이 명단에 포함된 체납자는 3만2816명이다. 국세청은 올해 11월 공개할 예정인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에선 그 기준을 ‘2억 원 이상 체납자’로 확대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연말부터는 압류 대상자가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조치에 따라 세무당국은 체납자가 해외에서 사 가지고 들어오는 휴대품은 물론이고 출국할 때부터 갖고 있던 반지나 목걸이 등도 압류할 수 있다. 관세청은 입국자 중 체납자를 미리 파악한 뒤 입국 세관신고서를 제출할 때 검사대로 이동시켜 휴대품 검사 및 압류를 진행할 방침이다.
김용식 관세청 심사정책국장은 “세관 검사에 걸린다는 것 자체가 대상자에겐 상당한 심리적 압박으로 작용할 것이고 체납하면 입출국도 힘들다는 점을 느껴 간접적인 체납 방지 효과도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세종=박희창 기자 rambla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