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위 의결… 혼인 세액공제는 보류
29세 이하 청년 정규직 근로자를 채용한 기업은 채용 1인당 최대 1000만 원의 세액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자녀장려금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은 ‘재산 2억 원 미만 가구’로 낮춰졌다.
28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를 통과해 공포되면 바로 시행에 들어간다.
개정안에 따라 전년도보다 청년 정규직 근로자 고용을 더 늘린 중소기업은 채용 1인당 공제액이 500만 원에서 1000만 원으로 늘어난다. 중견기업과 대기업이 받을 수 있는 공제한도 역시 각각 700만 원, 300만 원으로 확대된다.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금액도 중소기업에 한해 1인당 200만 원에서 700만 원으로 늘어났다.
다만 정부가 추진했던 혼인 세액공제 신설은 9월 정기국회로 미뤄졌다. 혼인 세액공제는 총급여가 7000만 원 이하인 근로자가 결혼하면 1인당 50만 원, 맞벌이 부부는 100만 원의 세금을 깎아 주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세종=박희창 기자 rambla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