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영역 확대 조례개정안 통과… 호텔 등 관광사업 추진도 가능 변창흠 사장 “도시재생 새모델 개발”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가 부동산 개발사업에 적극 나서는 등 사업 영역이 대폭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참여가 제한됐던 호텔과 복합환승센터, 청년창업 플랫폼 등 복합건축물 개발에 참여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28일 SH공사에 따르면 사업 영역 확장을 골자로 하는 ‘서울주택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개정안이 3일 서울시의회 본회의 의결을 거쳐 최근 공포됐다. 앞으로 SH공사는 지역거점 개발이나 산업거점 개발 사업에 본격적으로 참여할 계획이다.
이번 조례 개정에 따라 확대된 6개 업무 영역은 △토지 비축 및 임대 △주택 등 일반건축물 건설 및 개량 △관광지 등의 개발 및 운영·관리 △부동산 개발 △산업거점 개발 △주거복지사업 등이다.
SH공사는 “마곡산업단지 조성사업, 고덕상업업무 복합단지 조성사업, 창동·상계 신경제중심지 건설사업 등에 적극 참여해 지역균형 발전에 기여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민간 사업자의 영역으로 인식돼 온 관광지도 개발 및 운영할 수 있게 됐다. SH공사는 “호텔이나 위락시설 건설 같은 관광사업 추진도 가능해져 도심 내 흉물로 방치된 미준공 관광시설을 정상화하는 사업에도 참여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고 밝혔다.
SH공사가 토지를 비축하는 것도 가능해졌다. 그동안은 SH공사가 토지를 비축하는 것이 불가능했기 때문에 사업에 활용되지 않는 장기 미매각 토지가 있으면 업무 무관 자산으로 분류돼 법인세가 과세되는 등 세제상 불이익이 있었다.
변창흠 SH공사 사장은 “서울의 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는 다양한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하도록 새로운 사업 모델을 개발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