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없는 노조 전임 내세워… 기간제도 못뽑게하고 ‘학교 이탈’ 학생 위한 교사, 본분은 어디에
노지원·정책사회부
학교가 학생의 수업 결손을 막으려면 무단결근하는 교사를 대신할 기간제 교사라도 충원해야 한다. 하지만 교사가 무단결근한다고 바로 교사를 뽑을 순 없다. 무단결근이 기간제 교원 임용 조건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교육공무원법 32조는 교원이 휴직, 파견, 연수, 정직, 직위해제 등에 해당할 때만 기간제 교사를 임용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교육청이 노조 전임을 이유로 무단결근하는 교사를 직위해제라도 해야 그나마 기간제 교사를 뽑아 학생들의 수업 결손을 막을 수 있다는 뜻이다.
그런데 인천·세종시교육청과 전남·경남도교육청은 해당 지역 전교조 전임자 7명에게 지금까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강원도교육청과 서울시교육청은 각각 교사 1명, 2명의 전교조 전임을 허가했다. 경기·제주도교육청은 노조 전임자를 직위해제했지만 아직까지 징계위원회조차 열지 않았다. 직위해제는 교사를 직무에서 배제하는 임시 조처로 징계가 아니다. 직위해제 중에도 3개월까지는 봉급의 80%를, 이후에는 40%를 받는다.
전교조가 낸 법외노조 통보 취소소송에서 1, 2심 재판부는 법외노조 통보가 합당하다고 했다. 전교조와 일부 교육청은 대법원 판결에서 2심 판결이 뒤집히길 기대할 것이다. 하지만 그 전까지는 현 판결을 존중해야 한다. 학생과 교사를 위한다는 명분만 내세우면 법을 무시해도 좋다는 말인가. 교사의 위법 행위로 학교와 학생이 피해를 본다면 ‘참교육’이라는 대의(大義)는 멀어져 갈 뿐이다.
노지원 기자 zon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