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일근로 할증률 등 놓고 이견… 환노위 “차기정권서 논의 재개”
재계와 노동계가 첨예하게 대립해온 근로시간 단축안 처리 문제가 결국 다음 정권으로 넘어가게 됐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27일 고용노동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주당 최대 근로시간을 현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단축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에 대해 논의했지만 결국 주요 쟁점에 서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그 대신 환노위는 원내 교섭단체 4당이 근로시간 단축에 큰 틀에서 합의한 만큼 대선 후 쟁점 사안에 대한 논의를 재개해 연내에 마무리 짓기로 했다.
환노위는 △300명 이하 사업장에 대한 8시간 특별연장근로 4년간 허용 여부 △휴일근로 할증률(50% 또는 100%) △일이 많으면 더 일하고 일이 적을 때 근로시간을 줄이는 ‘탄력근로제’ 확대 등이 핵심 쟁점에서 견해차를 좁히지 못했다.
한편 그동안 아르바이트생은 3개월 동안 수습기간이라는 이유로 최저임금의 10%를 덜 받아야 했지만 앞으로 이런 행위가 금지된다. 최저임금법 개정안은 이달 말 본회의에서 통과된다.
김호경 기자 kimh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