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김해경전철 민자사업이 최소운영수입보장(MRG)방식을 폐지하고, 비용보전방식으로 전환하는 재구조화 실시협약 변경에 합의했다. 부산시청은 이로 인해 약 3040억원 가량의 지방재정부담을 줄이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부산시청은 27일 보도자료를 통해 “부산시와 김해시는 그간 부산김해경전철 관리운영권을 위탁운영(사업시행자→운영사→유지보수사)했으나, 3사를 통합하여 사업시행자 직영방식으로 전환하는 내용의 변경실시협약을 3월 24일 체결하여 4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비용보전방식의 실시협약 변경은 비용보전액(투자 원금과 이자, 운영비용 등)을 미리 정해놓고 실제 운임수입이 비용보전액에 미치지 못하면 그 차액을 보전하는 방식이다.
부산·김해시는 이번 협약으로 총 3040억 원(연 121억 원) 가량의 지방재정부담을 줄이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아울러 현재 1일 승객이 매년 10% 정도 증가하는 점을 감안하면 기존 MRG 대비 약 5000억 원 이상 절감될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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