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박범계 의원 S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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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은 21일 박근혜 전 대통령이 검찰에 출두하는 것과 관련, “어떠한 경우라도 법과 원칙이 가장 중요하다”면서 “13개항에 이르는 혐의 중 최고는 78억 최순실 정유라 코어스포츠(비덱스포츠의 전신)에 송금한 뇌물수수”라고 진단했다.
판사 출신인 박범계 의원은 20일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내일(21일) 드디어 박근혜 전 대통령이 검찰에 출두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박 의원은 “포토라인에서 내놓을 메시지가 궁금하지 않으냐”면서 “‘진실은 밝혀질 것이다’라는 지난번 삼성동 자택에서의 입장문의 연속선상에서 법정투쟁을 선언할지, 아니면 피의사실을 인정하고 참회의 말을 할지 자못 궁금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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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13개항에 이르는 혐의 중 최고는 78억 최순실 정유라 코아에 송금한 뇌물수수”라며 “특가법에 해당되어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으로 법정형이 규정되어 최고 30년까지이고, 무기가 아니고 유기징역형을 선택하더라도 여러 범죄가 경합하여 1/2 경합범가중이라는 것을 하면 최고 45년까지 선고할 형의 범위가 넓어진다. 더군다나 특가법에 따라 반드시 벌금형을 병과하도록 되어있고, 이 경우 수뢰액 78억의 2배에서 5배까지 156억에서 350억까지의 범위내 벌금 선고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끝으로 “그만큼 검찰과 특검에 의해 기소된 내용은 상상을 불허할 만큼 위중하다”면서 “그러하기에 박 전통의 메시지는 단순 명쾌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