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 동의후 사업지구 지정땐 증개축 금지 등 재산권 행사 제약 인천시 “대행사 신중하게 선택을”
인천지하철 2호선에 이어 23일 제2서울외곽순환도로 인천∼김포 구간이 개통되는 인천 서구 오류동 주변이 도시개발사업 ‘핫 플레이스’로 떠오르고 있다. 그러나 사업이 시작돼도 10년가량 소요되는 경우가 많아 주민들이 토지 사용 동의에 신중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영국 채널A 스마트리포터 press82@donga.com
S 씨가 직원에게서 들은 개발계획은 장밋빛 천지다. “부동산을 도시개발사업 구역에 포함시키는 데 동의하면 1년 이내 완료될 사업 추진 행정절차의 제반 비용을 D사가 부담한다. 사업이 본격화되면 소유 부동산을 시세보다 최소 3배 이상 비싸게 팔 수 있다.”
S 씨는 10년 전 매입한 부동산이 큰 시세차익을 남길 수 있다는 말에 솔깃했지만 주변에서 추진 중인 도시개발사업이 지지부진해 고민스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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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추세에 맞춰 서구 오류·검단·왕길동 일대 7개 지역에서는 3000∼4000채의 대단위 아파트 단지를 짓는 도시개발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2008년 시작된 52만4000m² 규모의 검단3구역도시개발사업은 최근 기존 건물을 철거하는 등 아파트단지 조성 공사를 본격화했다. 군사보호시설 규정에 따른 층수 제한으로 수년간 갈등을 겪은 끝에 제 궤도를 찾았다. 또 2010∼2012년 착수한 검단1, 5구역과 한들구역 도시개발사업은 주민조합까지 설립했으나 사업 진행이 그다지 순조롭지 않았다. 다만 한들구역이 최근 실시계획을 마련하기는 했다.
이처럼 인천 서북부 7개 지역이 도시개발사업의 ‘광풍’에 휘말릴 수 있는 상황이라 어느 때보다 토지주들의 신중한 결정이 요구된다는 지적이 나온다. 반월촌 토지주 C 씨는 “개발에 동의를 해줘서 도시개발사업지구로 지정되면 곧바로 건축물 증·개축 금지 등 재산권 행사에 제약이 뒤따르게 된다”며 “도시개발사업이 완료되려면 대개 10년이 소요되기 때문에 토지사용 동의에 신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인천시 도시개발사업 담당 실무자는 “인천지역에서 추진 중인 도시개발사업 구역이 30곳 정도 된다”며 “주민들로 구성된 조합이 도시개발사업 진행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하기 때문에 사업 초기 대행사 선택이 아주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박희제 기자 min07@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