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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집 난동’ 한화 3남 김동선 집유석방…‘보복폭행·대마초’, 바람 잘 날 없는 한화家

입력 | 2017-03-08 14:32:00

한화 3남 김동선



사진=동아일보DB


술집에서 종업원을 폭행하고 순찰차를 파손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의 셋째 아들 김동선 씨(28)가 1심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풀려난 가운데, 과거 김 회장을 비롯한 그의 아들들이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사건들이 다시 주목받았다.  

김동선 씨는 지난 1월 5일 3시 30분경 강남구의 한 위스키 바에서 술에 취한 채 남자 종업원 2명의 뺨과 머리를 2, 3차례 때고 안주를 던지는 등 소란을 피운 혐의(특수폭행, 영업방해)로 구속기소됐으며, 서울중앙지법 형사10단독 이종우 부장판사는 “김동선 씨의 혐의가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며 이같이 선고했다.

김동선 씨는 지난 2010년에도 서울의 고급 호텔 바에서 만취해 난동을 부린 혐의로 입건됐었다. 그는 마이크를 던져 유리창을 부수고 이를 말리는 호텔 여종업원를 성추행한 혐의와 호텔 보안직원 2명을 폭행한 혐의를 받았다.  

당시 경찰은 폭행 혐의와 친고죄인 성추행 혐의에 대해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아 불기소 의견으로, 재물손괴 혐의에 대해서만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고 이후 김 씨는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한화 일가에서 사건사고에 휘말린 인물은 김동선 씨 뿐만이 아니다.

현재 한화생명 전사혁신실 부실장(상무)인 김 회장의 차남 김동원 씨(32)는 지난 2011년 교통사고를 낸 뒤 아무런 구호조치를 하지 않고 도주한 혐의로 적발돼 법원으로부터 벌금 700만 원의 약식 명령을 받았다.  

또한 지난 2014년 2월엔 주한미군 사병이 군사우편으로 밀반입한 대마초 가운데 일부를 지인에게서 건네받아 4차례 피운 혐의로 기소됐다. 김동원 씨는 이후 1심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과 함께 약물치료 강의 수강 명령을 받았다.

가장 유명한 사건은 김 회장의 이른바 ‘보복 폭행’ 사건이다. 이 사건 역시 차남 김동원 씨로부터 시작됐다.  

김동원 씨는 지난 2007년 3월 서울 청담동 가라오케에서 북창동 S클럽 종업원 일행과 시비가 붙어 다쳤더다. 이에 김 회장은 자신의 경호원과 사택 경비용역업체 직원 등 다수의 인력을 동원해 현장으로 갔고, 자신의 아들과 싸운 S클럽 종업원 4명을 차에 태워 청계산으로 끌고가 쇠파이프 등으로 폭행했다.  

김 회장은 당시 쇠파이프와 전기 충격기를 사용해 직접 폭행을 가하는 등 그룹 총수로서 믿을 수 없는 행동을 한 것으로 드러나 거센 비난을 받았다. 김 회장은 1심에서 징역 1년6월의 실형이 선고됐지만 항소심에서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명령 200시간으로 감형돼 경영일선에 복귀한 바 있다.

동아닷컴 디지털뉴스팀 dnew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