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사 실수로 바뀐 동·호수, 당사자 간 합의만으로 해결
경기 부천시에 사는 A씨는 지난해 법원으로부터 느닷없이 경매 통지서를 받고 깜짝 놀랐다. 빌리지도 않은 은행 빚 때문에 아파트가 경매에 넘어간다는 것이다. 서둘러 확인해보니 자신의 집이 옆집과 주소가 뒤바뀐 채 건축물대장에 등재된 걸 알게 됐다.
20여 년 전 아파트 시공사가 출입구 쪽에서 볼 때 오른쪽부터 104호, 103호, 102호, 101호 식으로 지정해 분양했지만, 실제로 호수 표시판은 정반대로 부착했던 것이다. 20여 년 동안 그는 법적으로는 남의 집에 살았던 셈이다.
앞으로는 건설사의 실수로 건축물대장에 적힌 동·호수와 다른 곳에 살게 된 공동주택 주민들이 당사자 간 합의만으로 문제를 바로 잡을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민원 해결 방안을 마련해 최근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내려 보냈다고 7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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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영 기자 redfoot@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