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는 4년간 민물장어집을 성공적으로 이끌며 모범적인 납세 실적을 보여 중부지방국세청장 표창을 받았다. 그는 웅진플레이도시 1층 실내 1000 ㎡와 테라스 1300㎡에 쾌적한 식당시설을 갖추고 국내산 민물장어만 취급하고 있다.
지난해 9월 청탁금지법(김영란법) 시행 이후 요식업에 어려움이 닥쳤지만 명 씨는 오히려 매출이 신장되고 있다는 것. 그는 “세금 납부가 국민의 당연한 의무인데, 상까지 받아 쑥스럽다. 앞으로도 성실히 납세 의무를 지키며 어려운 사람들도 돕겠다”고 말했다.
광고 로드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