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물가상승률 반영 1% 인상
매월 받는 국민연금 수령액이 다음 달부터 평균 3520원 오른다. 4월부터 연금 수령액이 지난해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1% 오르기 때문이다.
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의 ‘국민연금 재평가율 및 연금액 조정’ 고시 개정안을 3일 입법예고했다. 연금 수령액은 매년 전년도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조정한다. 지난해 12월 기준 35만2590원이던 전체 연금 수급자의 월평균 수령액은 35만6110원으로 오른다. 20년 이상 장기 가입자의 월평균 수령액은 8840원이 올라 89만3050원이다. 최고 인상액은 1만9370원.
미성년 자녀, 60세 이상의 부모, 소득 없는 배우자 등을 부양하는 수급자에게 지급되는 부양가족연금액도 1% 오른다.
김호경 기자 kimh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