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승재 한국인권사회복지학회 회장
구속된 미결수를 구금하는 구치소에 처음 입감되면 신체검사를 받는다. 질서유지를 위해 마땅한 절차다. 하지만 이른바 ‘항문 검사’로까지 불리는 과도한 검색은 지양되어야 할 폐해로 보인다.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벌에 관한 법률’(형집행법)에서 신체검사는 강제가 아닌 ‘할 수 있다’는 임의 규정이다. 물론 교정시설의 안전과 질서유지를 위한 것으로 마땅한 절차로 볼 수도 있을 것이다. 그렇지만 피의자의 죄질과 유무죄 논박 여지, 적용 범죄의 형량 등을 감안하지 않은 획일적 ‘항문 검사’는 손질 대상이다. 구치소나 유치장에 들어오기 전 경찰 등으로부터 이미 신체구금이 선행된 상황을 고려하면 입감 직전에 위험물질과 흉기를 별도로 소지할 기회는 거의 없다고 볼 수 있다.
구치소와 사법기관을 오가는 피의자의 호송에 있어서도 바꿀 대목이 있다. 구속 후 수사를 받거나 재판을 위해 출정하는 경우 어김없이 수갑을 채우고 포승줄로 몸을 묶는 경우가 그렇다. 마찬가지로 ‘형집행법’에 따라 도망을 가거나 자해, 폭행을 방지한다는 등의 취지에서 보호장비를 사용할 수 있다는 근거로 수갑을 사용하고 포승줄로 포박한다. 이 또한 안 할 수도 있는 임의 조항이다. 살인과 폭력 등의 흉악범이 아니라면 양팔이 결박당한 상태에서 도주 등의 일탈은 거의 없을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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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승재 한국인권사회복지학회 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