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김상겸 동국대 법대 교수
그동안 정치권력은 정치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수시로 검찰을 이용했다는 점에서 정치권의 자기반성과 개혁 없이는 검찰 개혁이 성공하기 어렵다. 또 다른 권력기관을 신설하여 검찰을 견제하고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것이 검찰 개혁의 핵심이라고 보는 것은 너무나 단순한 논리다.
현재 발의된 공수처 법안을 보면 국회에서 선출된 공수처장을 수장으로 하는 공수처에 수사권과 기소권을 부여하고 있다. 더구나 법안에 따르면 국회의원 30명의 요구만 있으면 공수처가 수사를 개시하도록 명시함으로써 수사가 국회에 의해 좌지우지될 여지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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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개혁의 핵심은 수사권과 기소권의 독점적 행사를 통제하는 것이다. 그 통제는 권력기관이 갖고 있는 권한의 총량을 줄임으로써 국민의 기본권 보장을 강화하는 것이다. 검찰권을 나누어 공수처와 같은 새로운 권력기관을 신설하는 것은 권력기관의 권한 총량을 늘이는 것으로 오히려 지양해야 한다. 우리 정치현실에서 공수처의 신설은 또 다른 정치적 권력기관을 만드는 것과 다름없다. 실질적이고 진정한 검찰 개혁을 위해서는 정치 개혁이 필요하다.
김상겸 동국대 법대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