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양한 ELS 투자 상품 “그래도 섣부른 투자는 금물… 기초자산 가격·전망 살펴야”
변동성 대응 보완한 ‘도마뱀’ ELS
‘리자드형 ELS’는 발행 후 일정기간 조기상환 조건이 충족되지 않았더라도 손실구간(녹인·Knock-in)을 터치하지 않았다면 조기상환 평가일에 수익 일부를 지급하고 조기상환 할 수 있는 상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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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금융투자는 업계 최초로 두 번의 ‘리자드’ 기회를 제공하는 ‘슈퍼 리자드ELS’를 지난해 12월 선보였다. 슈퍼 리자드ELS는 가입 후 6개월, 12개월 시점에 조기상환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더라도 원금과 수익을 받고 상환할 수 있다. 단, 모든 기초자산이 종가 기준으로 일정 수준(리자드 배리어) 아래로 떨어진 적이 없어야 한다. 특히 조기상환 시에는 원금과 함께 연 수익률의 두 배 정도에 이르는 수익금을 받을 수 있다. 이 상품은 지난해 파생시장협의회가 ‘올해의 최우수 파생금융상품’으로 선정하기도 했다.
상환기회 늘린 ELS
삼성증권은 지수가 급락하면 상환조건이 완화되는 ‘녹인케어(knock-in care)’ ELS 상품을 선보였다. 3년 만기로 6개월마다 지수가 최초 기준가의 95%(6개월), 90% 이상(12, 18개월), 85% 이상(24, 30, 36개월)이면 세전 연 6.2%로 상환된다. 만약 ELS 설정 이후 2개월 이내에 기초자산 중 하나라도 15% 넘게 하락하면 ‘녹인 케어’ 옵션이 적용된다. 상환조건이 내려가 지수가 최초 기준가의 80% 이상(6, 12, 18개월), 75% 이상(24, 30, 36개월)이면 세전 연 6.2%로 상환할 수 있다.
금융투자협회는 하나금융투자의 ‘콜러블 리자드(Callable Lizard) ELS’에 이달 28일부터 3개월의 배타적 사용권을 부여하기로 결정했다. 배타적사용권읜 금투협 신상품심의위원회가 창의적 상품을 개발한 증권사에 독점적 판매 권리를 부여하는 제도다. 하나금융투자의 콜러블 리자드 ELS는 발행 3개월 이후부터 만기까지 △매월 단위 발행자 조기상환 조건과 △리자드 자동조기상환 조건을 결합해 상품의 안정성과 조기상환 가능성을 높인 것이 특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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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민기 기자 minki@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