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현 한국정책재단 수석연구원
문제는 자체 안전검사 장비를 갖추지 못한 소상공인은 외부 인증기관에 수십만∼수백만 원을 내고 KC인증을 받아야 한다는 점. 또 인터넷을 통해 판매, 대여, 판매 중개, 구매 대행하는 사업자를 비롯해 수입 대행을 하는 사업자까지 포함되면서 문제가 더 커졌다.
필자는 전안법이 소상공인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 알아보기 위하여 직접 외부 인증기관에 의뢰해 KC인증을 받아 보았다. KC인증을 의뢰한 제품은 유아용 섬유제품인 길이 20cm, 폭 5cm의 헤어밴드 A와 헤어밴드 B. 두 제품 모두 원단만 다르다. A제품은 ‘폴리우레탄+폴리에스터’, B제품은 ‘면+폴리우레탄’으로 만들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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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제품이 B제품에 비해 수수료가 비싼 이유를 물으니 “A제품에는 조성섬유에 폴리에스터가 포함되어 있어 ‘알레르기 염료 처리 여부 검사’를 필수적으로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 검사를 하지 않기 위해서는 신청자가 알레르기 염료가 처리되지 않았다는 근거 자료인 물질안전보건자료(MSDS)를 직접 구해 외부 인증기관에 보내야 한다.
필자는 물질안전보건자료를 구하기 위해 다시 서울 동대문 원단 가게에 전화했지만 “우리 가게에서는 그런 거 취급 안 한다” “자꾸 귀찮게 할 거면 안 팔고 만다”는 매몰찬 답변만 들었다.
힘겹게 원단을 만든 염료 전문 업체를 수소문해서 알아낸 뒤 수차례의 통화와 부탁 끝에 결국 A제품 폴리에스터의 물질안전보건자료를 받아냈다.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외부 인증기관에 보내고 수수료 20만9000원이 깎인 비용을 지불하고 나서야 비로소 KC인증 성적서를 받을 수 있었다.
아기 헤어밴드 두 제품의 KC인증을 받기 위해서 11일이 걸렸고 총비용은 35만8600원이 들었다. 원단 업체, 인증기관과 10여 차례 전화 통화를 했으며 질문과 답변이 메일로 서너 번 오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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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현 한국정책재단 수석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