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권 확보-의료서비스 보장
19일 광주 광산구 광주이주민건강센터가 진료를 기다리는 외국인들로 북새통이다. 이용자가 늘면서 센터 공간 확충이 시급하다는 의견이다. 박영철 기자 skyblue@donga.com
전진숙 시의원은 19일 “외국인 주민 증가에 따라 사회통합과 안전한 정착을 위한 사회적 관심이 고조되고 있지만 이들의 건강권 확보를 위한 정책이 미흡해 조례를 만들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조례 제정에도 불구하고 130여 m² 규모의 광주이주민건강센터는 외국인 근로자들을 수용하기에 비좁다. 센터 공간 확충이 절실한 이유다. 센터는 한때 후원자가 200명을 넘어섰다가 2014년 60명까지로 줄었다. 발로 뛴 덕분에 지난해에는 141명으로 늘었다. 후원자가 줄다보니 운영에 애를 먹고 있다. 지난해부터 박성옥 센터 사무국장(50·여)과 조영은 간사가 평일에도 센터를 지키고 있다. 센터가 제 기능을 하려면 위탁 운영이 바람직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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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형주 기자 peneye09@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