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한정석 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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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해 박근혜 대통령에게 뇌물을 준 혐의(뇌물 공여) 등으로 구속영장을 재청구한 가운데, 이 부회장의 영장실질심사를 맡게 된 한정석 판사(사법연수원 31기)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의 영장전담 판사는 조의연 부장판사, 성창호 부장판사, 한정석 판사 등 3명이다. 조 부장판사는 앞서 이 부회장의 영장을 기각해 법원 예규에 따라 이번 심사를 맡을 수가 없고 성 부장판사는 15일 새벽까지 최경희 전 이화여대 총장의 영장심사를 맡았다. 때문에 한 판사가 이번 이 부회장의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맡게 됐다.
한 판사는 서울 출신으로 고려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했다. 그는 지난 1999년 사법시험에 합격해 수원지법 판사로 임관했다. 이후 서울중앙지법, 대구지법, 김천지원, 수원지법, 안산지원을 거쳐 다시 서울중앙지법에서 근무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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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판사는 과거 진경준 전 검사장과 김형준 전 부장검사에게 실형을 선고했다.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과 관련해서는 최순실과 장시호, 김종 전 문화체육관광부 차관 등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또 송성각 전 한국콘텐츠진흥원장과 남궁곤 전 이화여대 입학처장도 한 판사의 영장 발부로 구속됐다.
하지만 15일 구속된 최경희 전 이화여대 총장의 첫 구속영장을 지난달 25일 기각해 논란을 낳기도 했다.
특검은 조 부장판사에 의해 이 부회장의 구속영장이 기각된 지난 1차 청구 때와 달리, 보강 수사를 통해 사실관계를 구체화해 이 부회장에 대한 영장이 발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이 부회장의 구속 여부는 오는 16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영장실질심사에서 가려질 예정이다. 만약 이 부회장에 대한 영장 재청구가 받아들여지면 그는 삼성 총수 중 처음으로 법정 구속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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