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이재용삼성전자부회장이 13일 오전 뇌물공여 피의자신분으로 서울 강남구 대치동 박영수특검팀으로 두번째 소환되고 있다. 장승윤 기자 tomato99@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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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수 특별검사팀은 14일 뇌물공여 혐의를 받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49)에 대한 구속영장 재청구 여부를 금명간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검 대변인인 이규철 특검보는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영장 재청구 여부는 전체적인 조사 상황을 종합해서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이 특검보는 ‘재소환 후 이재용 부회장에게 추가된 혐의가 있느냐’는 질문에 “영장 재청구 여부가 결정되면 말하겠다”며 답을 아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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