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대 유해조수 포획단원 입건
경찰에 따르면 전날 오 씨가 거주하던 창고 밖에는 길이 70∼80cm의 수달 가죽이 걸려 있었고 창고 내부에는 가죽이 벗겨진 사체가 있었다. 오 씨는 앞서 8일 낮 12시경 전북 남원시 인월면 하천에서 공기총으로 수달 한 마리를 쏴 죽였다고 진술했다. 그는 “천연기념물인 줄 모르고 호기심에 사냥했다”며 “수달 사체는 친구들과 함께 구워 먹으려고 보관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경찰은 오 씨가 수달 고기를 먹으려는 게 아니라 가죽을 얻기 위해 고의로 포획했을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수사를 벌일 방침이다.
경찰은 또 오 씨가 자신의 창고로 다가오는 112 순찰차를 보고 그동안 불법 사냥해 진공 포장한 꿩 6마리와 비둘기 46마리를 인근 친구 집에 감춘 사실을 밝혀내고 전량 압수했다. 경찰은 오 씨가 남원에서 유해(有害)조수 포획단으로 활동하면서 수달을 비롯해 꿩, 비둘기 같은 각종 야생동물을 불법 포획한 것으로 보고 있다. 유해조수 포획단은 정전 사고를 일으키는 까치나 농작물을 먹는 멧돼지 등의 포획 허가를 받아 활동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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