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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월성원전 1호기 수명연장 취소”

입력 | 2017-02-08 03:00:00

“심의-의결과정 위법” 주민 손들어줘… 집행정지 신청 수용땐 가동 중단
원안위 “확정때까지 가동… 항소할것”




경북 경주시 월성원자력발전소 1호기의 수명을 10년 연장한 원자력안전위원회의 2년 전 결정을 취소하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소송을 건 원고 측은 이 판결을 근거로 수명 연장 효력 집행정지 가처분신청을 낼 방침이다. 이를 법원이 인용하면 월성원전 1호기 가동을 중지해야 해 파장이 예상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부장판사 호제훈)는 7일 월성 1호기 인근 주민 강모 씨 등 2167명이 원안위를 상대로 낸 처분 무효 확인 등 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원안위가 절차에서 완벽한 법적 정당성을 갖추지 못했다고 봤다. 한국수력원자력이 운영변경 허가 사항 전반에 대한 비교표를 제출하지 않은 점, 원안위 과장이 허가 사항을 전결로 처리한 점 등이 월성 1호기 수명 연장을 결정하는 데 있어 결격 사유가 된다고 판단했다.

또 △원안위 위원(총 9명) 가운데 2명이 최근 3년 이내 원자력 관련 사업에 관여해 법적 결격 사유가 있는데도 심의·의결에 참여한 점 △안전성 평가에 최신 기술 기준을 적용하지 않은 점 등도 원안위가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근거로 판단했다.

원안위는 일단 법원의 1심 판결에도 불구하고 월성 1호기를 계속 가동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원안위 관계자는 "판결문을 보고 최종결정을 하겠지만 현재로서는 계속운전을 위한 운영변경허가에 문제가 없었다고 판단한다"며 "항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이 같은 방침에도 월성 1호기 가동이 중단될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다. 소송을 제기한 원고 측이 가처분신청을 통해 가동 중단을 요구할 계획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원자력계에서는 법원이 가처분신청까지 받아줄 경우 월성 1호기의 재가동이 사실상 어려워질 수도 있다며 당혹해하는 분위기가 역력하다. 10년 연장의 기준은 연장 결정 시점이 아닌 설계 수명이 끝난 시점(월성 1호기는 2012년 11월)이다. 이 때문에 연장 결정을 언제 하느냐와 무관하게 2022년 11월에는 폐로와 재연장의 갈림길에 다시 서게 된다. 앞서 이뤄진 10년 수명 연장 결정은 한수원이 연장을 신청한 지 5년 3개월 만인 2015년 2월에 확정됐다.

세종=박민우 minwoo@donga.com / 김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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