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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홈충돌 이의제기 감독 퇴장조치

입력 | 2017-02-08 05:30:00

스포츠동아DB


KBO 스피드업 관련해 규정 개정 사항 발표
투수교체시간 2분20초로 종전보다 10초 단축
‘심판합의판정’은 ‘비디오판독’으로 명칭 변경


KBO는 7일 2017년 제2차 실행위원회를 열고 KBO리그규정 제28조 ‘심판합의판정’의 명칭을 ‘비디오판독’으로 변경하기로 했다. 종전 경기장의 심판실에서 실시하던 비디오판독을 올해부터는 비디오판독센터에서 실시한다.

한편 KBO는 지난 2일 규칙위원회에서 심의한 공식 야구규칙 및 KBO리그 규정 관련 사항을 이날 함께 발표했다. 경기의 스피드업을 위해 올해부터 이닝 중 투수교체 시간을 종전 2분30초에서 2분20초로 10초 단축하기로 했다. 단, 투수의 갑작스런 퇴장이나 부상으로 교체시간이 지연될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또한 지난해 신설한 홈충돌방지 규정과 관련해 지난해에는 시행 첫해인 만큼 심판합의판정 후 감독이 주심에게 설명을 요청할 수 있도록 했으나, 올해부터는 심판합의판정에 감독이 이의를 제기할 경우 퇴장조치하기로 했다. 한편, 2루충돌방지 규정은 올 시즌 메이저리그와 일본프로야구의 적용 사례 등을 충분히 검토한 뒤 시즌 종료 후 도입 여부를 논의하기로 했다.

이재국 기자 keyston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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