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장신중 페이스북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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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신중 경찰인권센터 소장(전 강릉경찰서장)은 7일 우병우 전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 아들의 ‘꽃보직 특혜’ 의혹과 관련, 이상철 대전경찰청장(당시 서울경찰청 차장)을 향해 “본인이 직접 진실을 밝히고 사퇴하라”고 일갈했다.
장 소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국정농단 부역자 우병우 전 민정수석 아들 근무지 특혜 의혹의 당사자 이상철 대전 청장은 부속실 직원에게 책임을 떠넘기지 말라”며 이같이 말했다.
장 소장이 언급한 부속실 직원은 우 전 수석의 아들을 이 청장의 운전병으로 선발한 백승석 대전지방경찰청 경위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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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 소장은 페이스북에 이와 관련한 기사를 링크하며 “경찰에 재직했었거나 재직 중인 사람이라면 구차하게 설명하지 않아도 이 사건의 대략적인 진실이 무언지를 알고 있을 것”이라며 “이상철 당시 서울청 경비부장이 우병우의 아들을 데려오라고 지시하자 전입 3개월 전에는 발령할 수 없다는 내부 규정을 무시하면서까지 발령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차장)부속실에 근무하는 직원 한 사람이 내부 규정을 어기고 처음에는 누군가의 청탁으로, 두 번째는 코너링이 좋아서, 세 번째는 ‘이름이 좋아서’ 자신의 독단으로 발령을 내는 것이 불가능하다”면서 “잠시라도 경찰에 근무한 사람이라면 당연히 아는 상식”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부속실 직원이 선발을 전담한 것처럼 사실을 호도하지 말라”며 “담당 경찰관과 계장·과장은 부속실 직원의 말을 그대로 따라 하는 허수아비이고, 감찰관은 눈뜬 장님들이라는 말인가”라고 반문했다.
장 소장은 “이상철 대전청장은 더 이상 실무자들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추한 짓을 하지 말고 책임지고 사퇴하라”며 “길어야 3개월인데, 더 추잡해질 필요가 있겠는가?”라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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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정아 동아닷컴 기자 cja0917@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