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교동창과 '스폰서' 관계를 유지하며 금품을 받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형준 전 부장검사(47·사법연수원 25기)가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에 벌금 5000만원을 선고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부장판사 남성민)는 7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부장검사의 공소사실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하며 이같이 선고했다.
김 전 부장검사는 고교동창 김 모 씨로부터 2012년 5월부터 2015년 3월까지 29회에 걸쳐 총 5800만원 상당의 금품과 향응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법상 뇌물수수)로 지난해 10월 구속기소됐다. 그는 김 씨로부터 받은 돈 일부를 내연녀에게 건넨 것으로 드러났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20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사의 직무성에 대한 국민신뢰를 무참히 훼손했다"며 징역 7년과 벌금 1억300만원, 수수이익 전액 추징을 구형한 바 있다.
김소정 동아닷컴 기자 toystor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