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일보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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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1위·세계 7위 선사로 한때 해운업계를 호령했던 한진해운이 창립 40년 만에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진다.
서울중앙지법 파산6부(수석부장판사 김정만)는 한진해운에 대해 회생절차폐지 결정을 했다고 2일 밝혔다.
한진해운은 지난해 8월까지만 해도 국내 1위·세계 7위 해운사였지만, 해운업황 악화에 유동성 위기가 겹치면서 결국 파산수순을 밟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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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절차 폐지 결정은 공고 후 14일 내에 채권자 등 이해관계인의 항고가 없으면 확정된다.
항고가 없어 회생절차가 폐지되면 법원은 오는 17일 한진해운에 파산을 선고할 수 있다. 이후 한진해운이 소유한 재산은 처분돼 채권자들에게 배당된다.
동아닷컴 디지털뉴스팀 dnew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