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원에 작년 2433건 접수… 건설-제조업 등 하도급이 전체 47%
서울에서 프랜차이즈 커피전문점을 운영하던 A 씨는 2015년 말 점포 임대인으로부터 ‘가게를 비우라’는 갑작스러운 통보를 받았다. 가맹본부 사장이 A 씨와의 가맹 계약을 해지하기 위해 지인인 건물주에게 압력을 넣은 것이었다. A 씨는 지난해 초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부당한 계약 해지에 대한 조정 신청을 냈다. 조정원의 조정을 통해 A 씨는 가맹본부에서 계약 중도 해지 손해배상금 1억 원을 받았다.
A 씨처럼 가맹본부나 원청업체에서 부당한 ‘갑(甲)질’을 겪어 조정원에 조정 신청을 낸 사업자가 1년 새 10%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조정원은 부당행위를 겪은 사업자들이 피해를 구제받을 수 있도록 분쟁을 조정하는 기관이다. 소송을 하기엔 부담을 느끼는 중소 사업자들이 주로 찾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해 조정원에 2433건의 조정 신청이 들어와 신청 건수가 전년(2214건)보다 10.0% 늘었다고 31일 밝혔다. 이 중 914건에 대한 조정이 이뤄져 총 913억 원 규모의 피해 구제가 이뤄졌다. 공정위 측은 “오랜 경기 부진으로 가맹점 등에 손해를 떠넘기려는 ‘갑’들이 늘어난 결과”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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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천호성 기자 thousand@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