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파리가 대기오염을 개선을 위해 배출가스 등급제를 도입한다.
최근 파리 시정부에 따르면 등급에 따라 다른 색상의 라벨을 붙여 도심 진입을 제안한다. 이에 따라 회색에 이어 빨간색 라벨이 부착된 차량은 도심 진입 자체가 불가능하다.
이번 배출가스 표시 등급제(Crit’Air)는 크게 6가지 색상으로 구분된다. 먼저 순수 전기차는 녹색으로 분류하며 등급 자체를 부여하지 않는 반면 2001년부터 2005년 사이에 생산된 경유차는 4등급(적색)으로 지정해 도심 진입을 제한한다. 이미 1997년부터 2000년 사이에 생산된 경유차를 가장 낮은 5등급(회색)으로 분류 한 바 있다.
국내의 경우 현재 서울시가 노후 경유차의 운행을 금지하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서울시는 2005년 이전에 등록한 2.5t 이상 노후 경유차(종합검사 불합격 또는 미이행 차)는 올해부터 도심 진입이 제한된다. 해당 차량이 적발되면 경고 조치가 이뤄지고 두 번째부터는 과태료가 부가된다. 한편, 지난해까지 서울시 차량에 한해 실시 됐던 수도권 노후 경유차 운행제한이 올해부터 인천·경기 등 수도권 지역 차량으로까지 확대됐다.
동아닷컴 정진수 기자 brjean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