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희 전 이대 총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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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석 판사가 최경희 전 이대 총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25일 한정석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판사는 25일 오전 최경희 전 총장의 구속 전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 뒤 "입학 전형과 학사 관리에서 피의자의 위법한 지시나 공모가 있었다는 점에 관한 현재까지의 소명 정도에 비춰 현 단계에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기각 사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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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한 판사는 지난해 11월, 최순실 씨의 구속영장을 발부해 주목을 받았다.
한 판사는 사법연수원 31기로 고려대 법학과를 졸업했으며 지난 1999년 사법시험에 합격해 군 법무관을 거쳐 수원지법 판사로 임관됐다.
이후 서울중앙지법과 대구지법 김천지원, 수원지법 안산지원을 거쳐 지난해부터 다시 서울중앙지법에서 근무 중이다.
한 판사는 '스폰서·수사무마 청탁' 혐의의 김형준 부장검사, 이에 앞서 '주식 대박' 의혹의 진경준 전 검사장에 대해 "범죄사실이 소명되고 구속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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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를 상대로 200억원대 '소송사기'를 벌인 혐의를 받은 허수영 롯데케미칼 사장의 영장은 "혐의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기각했고, 같은 혐의로 영장이 청구된 기준 전 롯데물산 사장의 영장은 "범죄사실이 소명된다"며 발부한 바 있다.
김소정 동아닷컴 기자 toystor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