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한국병행수입업협회 게시글 캡처
정부가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 관리법(전안법)'시행을 1년 유예한다고 밝힌 것과 관련, 네티즌들은 여전히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앞서 한국병행수입업협회는 24일 “전안법 공급자적합성 확인 서류보관의무 및 인터넷 판매 제품의 안정인증 등의 정보 게시 의무화 규정 제도시행을 1년간 유예한다”고 공지했다.
이 법안의 핵심은 전기용품에만 해당됐던 KC 인증서 비치 의무다. 이에 대해 온라인을 중심으로 “생필품 가격이 대폭 오를 것”이라는 불안감이 확산됐다. 대기업은 안전 검사를 할 장비를 갖추고 있어 KC 인증을 자체적으로 할 수 있지만, 대다수의 영세 업체는 KC 인증을 외부 기관에 맡겨야 하기 때문.
이에 정부는 28일 시행하려 했던 전안법을 1년 유예하기로 결정했다. 즉 KC인증 게시 의무화는 2018년 1월로 미뤄진 것.
그러나 여전히 네티즌들의 반응은 싸늘하다. 네이버 이용자 koko**** “당장 공청회 열어서 폐지하라! 유예 같은 개소리 말고!”고 일갈했으며, nari****는 “1년 유예? 말 같지도 않은 법, 폐지가 답이다. 국민들 삥 뜯어서 인증마크 팔 생각 말고. 어디서 대기업 도와주려고 갖은 술수 쓰고 있나”고 비난했다.
이밖에도 “아니 유예가 문제가 아니고 폐지하라니까? 조삼모사 식으로 1년 유예를 하고 앉아있네”(youj****), “유예돼도 어쨌든 1년 후에 또 시행하겠다는 건데 이번 기회에 아예 폐지되도록 하자. 전화 민원 넣자. 국번 없이 1381”(moom****), “무슨 유예야 장난치지 말고 폐지해라. 썩을 정부!”(tsuk****) 등의 의견이 있었다.
한편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국가기술표준원은 28일부터 공산품 중 전기제품에만 적용했던 전기안전관리법과 의류나 가방 등에 적용했던 생활용품안전관리법이 통합된 전안법을 시행할 예정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