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긴급히 고쳐야 할 필요가 있는 한옥의 수리비용을 지원한다.
서울시는 다음 달부터 기둥, 담장, 벽체 훼손 등 수리가 시급한 서울 시내 한옥에 최대 200만 원까지 공사비용을 지원한다고 22일 밝혔다.
시는 기와에 흠이 생겨 물이 새거나 흰개미가 생긴 한옥 등에 연 1회 200만 원 한도 내에서 무상 수리를 지원한다. 수리를 원하는 거주민은 서울한옥지원센터(02-766-4119)에 신청하면 서울시 ‘한옥119 현장팀’이 확인한 뒤 수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공사에 들어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