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현. 사진제공|KLPGA
KLPGA, 전년 우승자 출전 규정 개정키로
우승상금 전액 반환이라는 상황을 앞두고 있던 박성현(24)이 벌금 위기에서 벗어났다. 한국여자프로골프(KLPGA) 투어는 전년도 우승자의 대회 불참 조항에 대해서도 개정하기로 했다.
박성현은 지난해 12월 중국에서 열린 2017시즌 KLPGA 투어 개막전 현대차 중국여자오픈에 출전하지 않았다. 지난해 우승자로 KLPGA의 현행 규정대로라면 지난해 우승자가 합당한 사유 없이 대회(이벤트 대회는 제외)에 출전하지 않으면 우승으로 받은 상금 전액(약 1억3000만원)을 반환해야 한다. 합당한 사유는 부상이나 질병, 결혼, 출산, 입원, 가족의 애경사 등이다.
주영로 기자 na1872@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