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수 특별검사팀은 19일 박근혜 대통령을 2월초 대면 조사하겠다는 입장을 재차 밝혔다.
특검팀 대변인 이규철 특검보는 이날 오후 정례브리핑에서 “수사 일정상 필요하다면 2월 초순에는 반드시 해야 할 사정이 있기 때문에 (이 부회장의 영장 기각에 따라) 변동된 사정은 없다”고 말했다.
이 특검보는 “(대통령 대면조사에)문제가 없도록 사전조율 등 필요한 절차를 다 취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특검팀은 지난 16일 이 부회장에 대해 뇌물공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상 횡령, 국회에서의 증언 감정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법원은 19일 오전 4시53분쯤 이를 기각했다.
이 특검보는 ‘이 부회장의 신병확보가 안 된 상태여서 2월초 대면조사가 물리적으로 어려울 수 있다’는 우려와 관련해서는 “현재의 예정을 말씀드린 것이기 때문에 상황에 따라서는 변동될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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