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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최지성 등 삼성 실무진 불구속 방침 왜?

입력 | 2017-01-17 03:00:00

[이재용 영장 청구]최지성 “내가 승마지원 결정” 진술
이재용-최지성 함께 영장 청구땐 자기모순
최지성 진술 인정땐 이재용 처벌 어려워져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49)에 대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최지성 삼성그룹 미래전략실장(부회장)과 장충기 미래전략실 차장(사장) 박상진 삼성전자 사장은 불구속 수사하겠다고 밝힌 배경은 뭘까.

 앞서 9일 특검에 소환된 최 실장은 “최순실 씨 모녀 지원과 관련한 모든 결정은 내가 다 했다”라고 진술했다. 또 이 부회장은 2015년 7월 박근혜 대통령과 독대를 한 뒤 “‘승마 지원’ 등 박 대통령의 요청을 모두 최 실장 등에게 전달했다”라며 “당시 박 대통령의 요구가 정확히 무슨 의미인지 몰랐다”라고 특검에서 진술했다.

 그러나 특검은 최 실장의 진술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특검이 ‘뇌물’로 판단한 삼성의 최 씨 모녀 지원을 최 실장이 결정하고 실행한 것으로 정리할 경우 이 부회장 구속영장 청구뿐 아니라 처벌 자체가 어려워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이 경우 연쇄적으로 특검의 최종 목표인 ‘박 대통령 뇌물 혐의’ 규명도 사실상 불가능해진다. 이 부회장이 박 대통령을 독대한 자리에서 두 사람이 나눈 대화가 박 대통령 뇌물죄 입증의 가장 중요한 단서라는 게 특검의 판단이기 때문이다.

 “이 부회장이 최 실장 등에게 박 대통령의 요구를 전달한 것 자체를 청탁을 들어준 것으로 봐야 한다”라는 특검 관계자의 설명도 같은 맥락이다.

 특검은 삼성의 최 씨 모녀 지원에 관여한 최 실장과 장 차장, 박 사장을 모두 형사처벌하지 않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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