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유한킴벌리가 제조·생산한 ‘하기스 퓨어 아기 물티슈’ 등 10개 제품에서 메탄올이 허용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확인돼 해당 제품에 대해 판매중지하고 회수 조치한다고 밝혔다. 사진 출처=유한킴벌리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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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손문기)는 유한킴벌리가 제조·생산한 물휴지‘하기스 퓨어 아기 물티슈’ 등 10개 제품에서 메탄올이 허용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확인돼 해당 제품에 대해 판매중지하고 회수 조치한다고 13일 밝혔다. (표 참조)
식약처에 따르면 이들 제품에서는 메탄올이 허용기준(0.002%) 최대 2배 초과한 0.003~0.004% 검출됐다. 또한 허용기준을 초과할 가능성이 있는 10개 품목(시중 유통중인 모든 제품)에 대해서도 잠정 판매중지하고 검사명령을 지시했다.
[표]회수 대상 제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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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는 이번에 초과된 메탄올 수치는 위해평가결과, 국내·외 기준, 물휴지 사용방법 등을 고려할 때 인체에 위해를 일으키는 수준은 아니라고 밝혔다. 메탄올은 두통과 구토, 어지러움, 시력장애를 유발할 수 있는 물질로 과다섭취 시 인체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식약처는 “위해평가결과 성인이 메탄올 0.004%가 혼입된 화장품을 매일 사용하고 화장품이 100% 피부에 흡수된다고 가정하더라도 건강에 위해를 미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전했다.
화장품에 대한 국내 메탄올 허용기준은 비의도적으로 혼입될 가능성을 고려해 전체 함량 중 0.2%이하로, 물휴지의 경우에는 영유아등도 사용하는 점을 감안해 0.002%로 관리하고 있다. 유럽은 메탄올 사용을 5%로 허용하고 미국은 기준없이 사용이 자유롭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유통중인 제품에 대해 지속적으로 수거·검사하는 등 안전성을 확보해 소비자들이 제품을 믿고 구매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회수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유한킴벌리 고객센터(080-010-3200)를 통해 반품 및 환불받을 것을 당부했다.
동아닷컴 최용석 기자 duck8@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