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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하기스 물티슈 10개 제품 판매 중지…메탄올 기준 초과”

입력 | 2017-01-13 11:22:00

하기스 물티슈 제품. 사진=유한킴벌리 홈페이지


유한킴벌리의 ‘하기스 퓨어 아기 물티슈’ 등 10개 제품에서 허용기준 이상의 메탄올이 들어간 것으로 확인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3일 “유한킴벌리가 생산한 물휴지에서 메탄올이 허용기준(0.002%)을 초과해 0.003~0.004%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며 “’하기스 퓨어 아기 물티슈’ 등 10개 제품에 대해 판매중지, 회수 조치한다”고 밝혔다.

다만 식약처는 초과된 메탄올 수치는 국내외 기준, 물티슈 사용방법 등을 고려할 때 매일 사용하더라도 인체에 위해를 일으킬 수준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메탄올은 제조과정에서 비의도적으로 혼입된 것으로 확인됐으며, 현재 식약처는 혼입 원인에 대한 조사에 들어갔다.

유한킴벌리가 생산하는 물티슈는 총 12종으로, 그 가운데 △하기스 퓨어 아기물티슈 △하기스 프리미어 아기물티슈 △그린핑거 자연보습 물티슈 △하기스 네이처메이드 아기물티슈 △하기스 프리미어 물티슈 △하기스 퓨어 물티슈 △그린핑거 수분 촉촉 물티슈 △그린핑거 퓨어 물티슈 △하기스 수딩케어 물티슈 △하기스 네이처메이드 물티슈 등 10종이 회수대상으로 지정됐다.

△크리넥스 맑은 물티슈와 △크리넥스 수앤수 라임물티슈는 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확인됐다.

회수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유한킴벌리 고객센터(080-010-3200)를 통해 반품 및 환불을 받을 수 있다.

동아닷컴 디지털뉴스팀 dnew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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