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집주인 동의 없이도 전세금 보장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된다. 또 여행사뿐만 아니라 항공사도 여행자보험을 팔 수 있게 가입절차가 간소화된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12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금융개혁 5대 중점 과제를 발표했다. 금융위는 올해 상반기 안으로 규정을 바꿔 집주인 동의 없이 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하기로 했다. 보증요율도 전세 보증금의 0.192%에서 0.153%로 내린다. 해당 금액을 내고 보험에 가입하면 전세 보증금을 떼일 걱정이 없다.
전세금 보장보험은 집주인이 파산하는 등 문제가 생겨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할 경우 보험 가입자에게 전세금을 대신 내주는 보험이다. 지금까지는 전세금 보장보험에 가입하려면 집주인이 개인 정보 활용 동의를 해줘야 하기 때문에 집주인의 눈치를 보느라 전세금 보장보험이 활성화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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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는 이와 함께 자산신탁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신탁회사에 맡길 수 있는 재산 범위를 확대하기로 했다. 현재 현금·증권·부동산 등 7종류만 맡길 수 있는데 앞으로 영업(사업), 담보권, 보험금 청구권 등도 맡길 수 있게 된다. 또 신탁업 인가 기준을 낮춰 법무법인, 의료법인 등에도 신탁업을 허용할 계획이다.
금융위는 또한 원수보험을 일정 수준 보유하도록 하는 등 손해보험사가 요율 산출능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관련 규제를 마련하고 있다. 보험사의 부동산·외화자산 투자 한도와 파생상품거래 위탁증거금을 폐지하는 내용의 관련 법 개정안을 1분기 내에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동아닷컴 이은정 기자 ejle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