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심판 변론에서 박근혜 대통령 대리인 측은 “노 전 대통령도 김선일 납치사건 당시 관저에 머물며 전화와 서면으로 보고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세월호 당일 박 대통령의 대처 소홀 지적에 대한 맞불 대응이었다. 그러나 참사 당일 오후까지 관저에서 주로 서면보고를 받은 박 대통령과 보고받은 즉시 대책을 숙의하며 아침을 먹고 곧바로 본관 집무실로 나온 노 전 대통령과의 차이는 크다. 노 전 대통령은 한 번도 서면보고가 없었다.
▷‘세월호 7시간’과 관련해 26번이나 보고받고 지시한 박 대통령도 할 말이 많을 것이다. 그러나 의혹이 일 때마다 뒤늦게 부인하는 데 그치고 사건 발생 2년 6개월이 지나서야 대처 내용을 공개하는 등 소극적 대응이 화를 키웠다. 특히 박 대통령 대리인 측이 세월호와 무관한 전화는 통화기록 증빙자료까지 내면서 10번이나 했다는 세월호 관련 전화는 통화기록을 전혀 제출하지 않은 것도 변호인단 주장의 신뢰도를 낮추는 요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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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종대 논설위원 orionh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