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브로커 등 40명 기소
검찰이 광주전남지역 관공서 공사 수주 및 납품과 관련된 고질적 비리 사슬에 메스를 댔다.
광주지검 특수부는 관공서 납품비리와 관련해 공무원과 브로커 공사업자 등 40명을 뇌물수수와 변호사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했다고 12일 밝혔다. 검찰은 40명 가운데 납품비리와 관련해 전현직 공무원 12명을 구속 기소했다.
구속 기소된 전남지역 공직 관계자는 전남 도의원(53), 전 해남군수(72), 장흥군수 비서실장(46), 여수시 5급 공무원(57)과 전남도 산하기관, 공공기관 간부 등이다. 구속 기소된 광주지역 공직 관계자는 광주시 전 정책자문관(63), 광주시 전 비서관(57), 전 동구청장(52), 광산구 비서실장(47) 등이었다. 이들은 뇌물 등으로 800만 원에서 6억여 원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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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브로커들은 수수료 명목의 검은돈을 받으면서 정상적인 거래인 척 위장했다. 또 공무원들에게 학연·지연을 고리로 접근하거나 금품 제공과 공무원 자녀 취업알선 등을 미끼로 로비를 했다. 검찰 관계자는 “납품비리로 얻은 이익에 대해 범죄수익 환수보전 절차를 따라 환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형주 기자 peneye09@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