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트렌드 생활정보 International edition 매체

‘라틀리프 귀화’ 일단 반갑긴 해도…

입력 | 2017-01-12 03:00:00

소속팀은 이득 크지만 형평성 문제… 일정기간 뒤 국내선수 인정 등 검토




 귀화 논의가 일고 있는 삼성 외국인 선수 리카르도 라틀리프(27)가 한국 국적을 얻으면 프로농구에서도 국내 선수로 뛸 수 있을까. 당연히 그래야 될 것 같지만 아직은 알 수 없다.

 라틀리프가 “한국 여권을 갖고 싶다”고 말한 뒤 이를 반기는 목소리가 높다. 한국 남자 농구는 1996년 애틀랜타 대회 이후 20년 넘게 올림픽에 나가지 못했다. 라틀리프가 태극마크를 단다면 국제 경쟁력 강화에 큰 도움이 된다. 대한민국농구협회도 적극적으로 특별귀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지난해 여자프로농구 첼시 리의 귀화 사기극이 있었던 터라 라틀리프의 귀화 과정이 순탄하지만은 않겠지만 더 복잡한 건 귀화 이후 라틀리프의 신분이다.

 라틀리프를 국내 선수로 치면 소속 팀은 라틀리프 외에 외국인 선수 2명을 보유할 수 있다. 이 경우 라틀리프를 포함해 사실상 외국인 선수 3명이 뛰게 돼 외국인 선수 2명만이 뛰고 있는 다른 팀과의 형평성 문제가 불거진다. 돈 문제도 발생한다. 정해진 월봉을 받는 외국인 선수와 달리 국내 선수는 연봉 상한이 없다. 라틀리프 정도의 기량이라면 현재 최고 연봉 선수(7억5000만 원)보다 더 받을 가능성이 높다. 구단에는 샐러리캡(연봉 총액 제한·23억 원)이 있기 때문에 기존 국내 선수들이 피해를 볼 수도 있다. 라틀리프는 이번 시즌 월 3만3000달러(약 3950만 원·재계약 때는 10% 인상 가능)를 받는다. 외국인 선수는 보통 7개월을 계약하기 때문에 현재 라틀리프가 한국에서 받는 돈은 3억 원이 안 된다.

 그렇다고 한국 국가대표 선수를 프로농구에서 외국인 선수로 대우하는 건 어불성설이다. 무엇보다 라틀리프가 얻는 게 없다. 절충안으로 ‘한시적 특별 외국인 선수’ 논의가 나오는 배경이다. 이는 3년 또는 5년 등 정해진 기간에 소속 팀에서는 외국인 선수로 있으면서 국가대표로서는 특별수당 등을 통해 어느 정도 금전적인 보상을 해 주겠다는 것이다. 국내 선수의 세율을 적용하면 세금도 아낄 수 있다. 그리고 이 기간 특별귀화의 목적인 ‘대표팀 경쟁력 강화’에 충실하면 이후 국내 선수로 인정해 몸값 흥정에 나설 수 있게 하자는 것이다. 한국농구연맹(KBL) 관계자는 “귀화에 대한 라틀리프의 진정성을 믿지 못하는 게 아니다. 라틀리프가 귀화를 통해 소속 팀에서 금전적 이익만 얻고 국가대표 활동에는 나 몰라라 하는 ‘만약의 사태’에 대비하자는 것이다. 한국 농구와 선수 본인에게 서로 도움이 되는 방법을 찾기 위해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승건기자 why@donga.com

트랜드뉴스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