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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액보험 가입때 원금손실 경고… 7월부터 수익률 공시 방식도 개선

입력 | 2017-01-04 03:00:00


 7월부터 변액보험에 가입하기 전에 펀드수익률이 마이너스일 때 계약을 해지하면 얼마나 손해를 보는지 알 수 있게 된다.

 금융감독원은 3일 변액보험의 해지 환급금 예시 방법을 바꾸는 내용이 담긴 ‘보험감독업무 시행세칙’을 개정 예고했다. 변액보험은 보험료를 펀드에 투자하고 운용실적에 따라 수익률이 달라지는 상품이다. 가입할 때 설계사들이 원금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는 일이 많아 관련 민원이 끊이지 않자 마련된 조치다.

 개정 세칙에 따르면 7월 1일 이후 새로 나온 변액보험 상품은 상품설명서에 수익률이 ‘마이너스(―1%)’일 때 계약을 해지하면 돌려받는 해지 환급금 규모를 밝혀야 한다. 현재는 △변액보험 펀드수익률이 0%일 때 △평균 공시이율과 같을 때 △평균 공시이율의 1.5배일 때를 가정한 환급금만 알려준다. 앞으로는 0% 대신 ―1%일 때의 환급금이 제시된다.

 상품에 가입한 뒤 납입한 보험료 대비 수익률을 알 수 있도록 수익률 공시 방식도 개선한다. 위험보험료나 사업비 등으로 인해 펀드수익률이 플러스(+)라도 계약 해지 시 원금을 돌려받지 못할 수 있어서다.

주애진 기자 jaj@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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