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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만 63세 된다면 비과세 종합저축 가입을”

입력 | 2017-01-04 03:00:00

금감원, 예적금 수익률 높이기 공개




 올해 만 63세가 된다면 비과세 종합저축에 가입해 일반 예·적금보다 높은 이자를 받을 수 있다. 급전이 필요하다면 가입한 예·적금을 깨기보다 이를 담보로 대출을 받는 게 유리하다.

 금융감독원은 3일 금융소비자를 위한 ‘금융꿀팁 200선’의 하나로 이런 내용의 ‘예·적금 수익률 높이기’를 공개했다. 비과세 종합저축은 납입 원금이 5000만 원 이하일 때 100% 비과세를 적용받는 상품이다. 이자의 15.4%를 세금으로 내야 하는 일반 예·적금과 달리 약정한 이자를 모두 받을 수 있다.

 비과세 종합저축은 가입 시점에 만 65세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올해는 만 63세, 내년은 만 64세 이상일 때 각각 예외로 비과세 적용 대상이 된다. 또 전체 금융기관의 비과세 종합저축 가입 원금의 합계가 5000만 원을 넘지 않아야 한다.

 갑자기 목돈이 필요하다면 예·적금 담보 대출을 받는 게 좋다. 일반적으로 예·적금 담보대출의 금리는 예금금리에 1.0∼1.5%를 더한 수준이어서 중도 해지하는 것보다 이득이다. 예금 만기일 전에 상환해도 중도상환 수수료를 받지 않는다.

 인터넷이나 모바일 예·적금 상품은 일반 영업점보다 조금 더 많은 이자를 받을 수 있다. 금융소비자 정보포털 ‘파인’(fine.fss.or.kr)의 ‘금융상품 한눈에’ 코너에서는 국내에서 판매 중인 예·적금 상품 1000여 개의 금리를 볼 수 있다.

박창규 기자 kyu@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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