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지난 11월 3일 발표한 ‘실수요자 중심의 시장형성을 통한 주택시장의 안정적 관리방안’의 후속조치로 2순위 청약 신청 시 청약통장 사용 제도를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국토부에 따르면 현재 1순위로 청약할 경우에는 통장 가입기간, 예치 금액 기준을 충족한 청약통장이 필요하다. 청약통장 가입 후 수도권은 12개월, 지방은 6개월이 지나야 한다. 또 서울·부산에서 전용면적 85㎡이하 아파트 청약 시 300만 원 이상의 예치금액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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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대상지역은 서울과 경기도 과천·성남 모든 주택, 경기 고양·남양주·하남·화성 동탄2신도시의 공공택지 공급 주택, 부산 해운대구·연제구·동래구·남구·수영구 민간 택지 공급 주택 등이다.
동아닷컴 정진수 기자 brjean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