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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 지연땐 최대 10억 제재금… 거래소, 내년 4월부터 5배로

입력 | 2016-12-29 03:00:00


 제2의 한미약품 사태를 막기 위해 새해부터는 상장사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공시를 지연하면 최대 10억 원의 제재금을 내야 한다. 한국거래소는 28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유가증권·코스닥·코넥스시장 공시규정 개정안을 내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거래소는 상장사가 늑장 공시를 하지 않도록 “사유가 생기면 즉시 공시해야 한다”는 내용을 개정안에 담았다. 거래소는 기업이 즉시 공시해야 할 내부 정보를 고의로 늦게 공시한 사실이 파악되면 해당 기업을 불성실 공시법인으로 지정해 제재금을 물릴 방침이다.

 제재금은 현행보다 5배로 인상돼 코스피 상장사는 2억 원에서 10억 원, 코스닥 상장사는 1억 원에서 5억 원이 됐다. 다만 올라간 제재금의 적용은 기업의 부담을 고려해 내년 4월 3일부터 적용된다.

황성호 기자 hsh0330@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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